[뉴스데일리] 서울동부지검은 사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직원에게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혐의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18년 9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사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을 통해 내부 문건을 빼내거나 심사에 제출할 서류를 직원이 대신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사장은 지난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전반을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인 김 사장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복지건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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