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당선인[기본소득당 제공]

[뉴스데일리]국무총리 공관 60m 내에서 세월호 추모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본소득당 용혜인(30) 당선인이 시위금지 장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효력이 반영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 당선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용 당선인은 2014년 5월3일 서울 종로구 일인미술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피켓을 들고 세월호 대처를 규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침묵 행진을 하며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5월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시위를 하며 신고범위를 일탈한 혐의, 같은해 6월10일 국무총리 공관 60m 내에서 세월호 추모 시위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4년 6월28일부터 다음해 11월14일까지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는 등 총 7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7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2개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2014년 5월3일 서울 종로구 일인미술관 침묵 행진을 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인미술관 앞에서의 침묵 행진 시위를 벌인 혐의를 유죄 보고, 2개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7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 중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가 내려진 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7월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할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에도 즉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를 시한으로 뒀다.

이후 해당 집시법 조항은 국회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2심에서 유죄 판단된 2014년 6월10일 국무총리 공관 60m 내에서 세월호 추모 시위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가 무죄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혐의는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시위가 문제인데 2심 판단 후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무죄 판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판단한 후 국무총리공관 100m 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뤄졌다"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용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 13일 원 소속당인 기본소득당에 원대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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