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변혁 감독이 영화 '주홍글씨'를 촬영하면서 주연배우 고(故) 이은주 씨를 괴롭혔다는 소문을 근거 없이 퍼트린 3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31·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블로그에 변 감독과 이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회사는 화젯거리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소재를 찾던 송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발견한 변 감독과 이씨 관련 글을 재구성해 회사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의 글은 "변 감독이 이씨를 고의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글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며 타인의 글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변 감독이 생전에 이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괴롭히려고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이씨가 영화 촬영 후 노출 연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이는 이씨의 사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변 감독이 이씨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차례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송씨는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때문에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며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며,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송씨가 변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글을 쓸 때 참고한 카페 게시글의 대부분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인 데다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송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사망 원인을 다룬 기사에는 이씨가 노출 연기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이야기에 소속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며 "송씨가 쉽게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변 감독)의 고소 이후 블로그에서 글이 삭제된 점과 송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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