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경찰청장.

[뉴스데일리]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하자 더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해 확보한 10일 치 통화 내역, 검찰로부터 받은 4일 치 메시지 내용,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최근 유족에게 돌려줬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A 수사관의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 휴대전화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청장은 이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유사한 건이 있을 텐데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곧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4개월만인 지난달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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