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를 구속했다.

하지만 범행을 도운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파주 경찰서(서장 배용석)는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A씨는 이날 심문을 포기했고, B씨만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으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파주시 자유로의 한 갓길에서 C씨의 차량이 발견되자 C씨 실종을 확인한 경찰이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거됐다.

C씨의 시신 중 머리와 왼쪽 팔 부위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5분께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 등은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까지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내연 관계로 파악됐다.

A씨가 최근 C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난 C씨가 집에 찾아왔고,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버린 휴대전화를 수색 중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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