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자산관리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언론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경심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 개월간 절실히 느낀 것을 (잊지 않고)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는 "(조국 사태 당시) 기자들로 둘러싸여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정경심 교수 가족에게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정 교수와 담을 넘을 때도 있었고 고층 옥상을 도망 다니기도 했다. 해명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당사자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선에서 선을 그을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모펀드 초기부터 많은 부분에서 제가 관여했기에 정 교수가 나쁜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정경심 교수의 부탁에 따라 한 일이라는 주장도 했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본다.

김씨의 1심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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