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데일리]법원이 공직에서 일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4221만 2224원도 추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석방됐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개인적 친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뇌물 수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적 친분 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여자들이 사적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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