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다른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용부분은 임대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유자들의 손해가 없다고 봤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현대코아관리단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주의 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김씨가 1층의 복도와 로비에 퍼팅연습시설을 설치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자 복도와 로비 인도와 2억3900여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무변론 판결로 관리단이 전부 승소했다.

김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복도와 로비는 공용부분이므로 김씨는 관리단에 복도와 로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복도나 계단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사용했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는 없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아무 권한 없이 자신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단 사용한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다른 소유자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소유자가 이익을 얻었는데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이는 무단점유자에게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합건물, 특히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를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무단 점유해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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