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경범죄를 저질러 범칙금 통고를 받았는데, 납부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7월 대전에 있는 한 고물상 담벼락을 넘어 침입해 사무실에서 20여만원을 훔치고 2016년 9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7년 1월 한 음식점에서 2만2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이전에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로 계산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 이씨의 사기 혐의가 문제가 됐다. 이씨는 당시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17년 1월 12일까지 5만원의 법칙금을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2차 납부기한인 2017년 2월 1일까지 가산금액을 포함한 6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칙금통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2차 납부기한이 만료하기 전인 2017년 1월 31일 이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하고, 이러한 즉결심판 청구절차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면서 "사기에 대한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면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불이행했더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 범칙자에게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사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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