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도 피해 구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희생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김관홍 잠수사법'으로도 불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7명 중 찬성 152명, 기권 5명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고 김관홍 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서 무리한 잠수로 목·허리 디스크, 왼쪽 허벅지 마비 증상 등 후유증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6년 6월 세상을 등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은 3개월여 사투를 벌여 희생자 235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민간 잠수사 28명 중 18명은 뼈가 삭는 '골괴사' 등 잠수병과 트라우마에 신음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활동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상 지급대상도 유족 또는 해당 대상자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2016년 6월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지만 야당의 반대로 2년여 계류된 끝에 이날 법사위를 통과, 20대 마지막 본회의날 4년 만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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