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뉴스데일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은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다면 상고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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