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는 현재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심사숙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르면 올 연말께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작동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를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하려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를 등록일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임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임대임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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