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의 사기·배임 혐의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의 안성 힐링센터(쉼터) 구입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자를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정의기억연대의 전·현 이사장인 윤 당선자와 이나영 이사장을 후원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

이로써 서울서부지검에는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고발 사건이 집중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활빈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자 등을 고발한 사건들이 배당돼 있다.

다만 윤 당선자가 아동청소년 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남아 있다. 앞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12일 윤 전 이사장과 정대협이 수요시위에서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매춘’ 등의 단어를 가르쳐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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