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53만 3883명이 동의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켑쳐]

[뉴스데일리]‘25개월 딸이 초등학생 남자아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청원은 국민적 분노를 사며 청원 답변요건(20만 명)을 훌쩍 넘긴 53만 3883명이 동의한 바 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청원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도 되고 정책 기능도 한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 청원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내사 결과 해당 청원글이 허위로 판명돼 이 글을 작성한 3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올린 다른 청원에도 “고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개별 판결의 양형을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에 처하고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 제도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40만 474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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