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4명을 지침을 어기고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신천지 교회 교인들과 접촉 후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 격리 대상이 됐지만 다음날 21일부터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역시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해 21일부터 자가 격리 다음날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중국을 방문한 확진자와 만나 2월 29일부터 격리됐지만 3월 7일 주거지를 이탈해 마트 등을 방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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