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뉴스데일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된 뒤에는 별도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2주간의 추가 격리 권고 없이 학교와 직장 등으로 복귀할 수 있게 관리 방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 재양성 시기 접촉에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양성자 108명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양성자 285명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3명 발견됐으나, 방대본은 감염원이 재양성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 다른 감염원에 노출돼 감염됐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접촉자 추적 조사를 하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3명은 재양성자와 접촉하기 1∼2달 전 신천지교회나 가족 등 다른 감염원에 노출된 적이 있다.

방대본은 또 재양성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은 시점에 이들의 혈액에서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발견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항체는 보통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는 형성되지 않고, 회복기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달 14일부터 '재양성 사례 대응방안'을 세우고 재양성자를 관리해 왔다. 격리해제 된 뒤에도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한 것이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재양성자는 총 447명으로, 격리해제자(9천821명) 중 4.5%를 차지한다.그러나 이번 역학조사와 실험 등에서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자가격리 뒤 2주간 추가 격리 권고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존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완화했다.다만, 조사를 위해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함께 접촉자 조사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변경된 방안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라는 용어도 '격리 해제 후 PCR(유전자 증폭) 재검출'로 바꾸기로 했다. 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양성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PCR의 민감도가 높아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검출된 결과로 추정한다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모임인 중앙임상위원회도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진단검사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방대본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간 재양성 사례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환자 몸속에 남아있다가 '재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등이 꼽혀왔지만, 중앙임상위는 '검사 오류'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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