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4천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들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던 권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징역 11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졌던 윤모씨와 장모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 밖의 간부들은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강씨 등은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내세워 수천 명을 현혹해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투자 4∼10주 이후 최대 20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지만, 해당 가상화폐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다.

강씨 등은 새로 모집한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강씨 등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회사에서 상위 직급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투자금은 사기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회사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만큼 강씨 등에게 속아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강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있는 합성 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뉴스데일리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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