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발암과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유해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이나 시부트라민 성분 등이 함유된 분말가루를 캡슐에 담은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1298차례에 걸쳐 5명의 도매업자에게 팔아 총 8억8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페놀프탈레인은 발암 유발과 기형아 출산, 내분비장애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지난 1988년 8월부터 판매 금지됐으며, 시부트라민은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로 인해 유해물질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제조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그 양이 적은 점, 피고인 스스로 유해물질을 섭취하는 등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 점, 혼자 어린 딸을 부양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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