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성기를 깨문 내연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기를 깨문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데다 이를 이유로 더 큰 폭력을 행사한 건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녀 B씨(39)가 자신의 성기를 깨물자 손으로 밀쳐낸 뒤 다시 다가오는 B씨의 오른쪽 턱을 발로 걷어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만취 상태였다. 당황한 A씨는 당시 아내 C씨에게 전화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아내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성기를 깨물어 B씨를 밀치고 발로 찼다"며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행위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의 몸에 다수의 상처가 남아있고, 옷이 찢어진 채 발견된 점과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장면이 CCTV에 찍힌 사실 등을 근거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위법하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B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B씨를 되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인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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