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선저폐수 무상수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저폐수(船低廢水)는 주로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폐수로 빌지(Bilge)라고도 불린다.

이 폐수는 관련법 상 100t 미만 어선의 경우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종종 일부 어선은 선저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협 급유소 10곳과 소형 항·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 용기 54개를 활용해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어민을 위해 올해 9월 19일까지 10t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방문 수거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어업정보통신국 안내 방송을 통해 선거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현수막 등 홍보물로 캠페인을 널리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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