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옛 한국타이어그룹이 사용하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을 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온 자동차 부품 개발사다. 상대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 주식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지주사로 지난해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자 한국테크놀로지 측이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모두 지주 사업과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로 다르다고 해도 일반인이 주식 거래 등을 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를 혼동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를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름을 바꿨을 때 이미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한국테크놀로지가 상당한 명성을 쌓았던 점 등으로 미뤄 법적으로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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