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스데일리]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15일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8천928만여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부가금 처분과 관련한 1심의 결론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애초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 중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4천464만여원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형사재판에서 향응 수수액 720여만원만 인정됐다"며 "추징을 포함한 형사처분이 이뤄졌으니 이에 대한 감면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산정할 수 있는데 720여만원의 5배는 3천600여만원"이라며 징계부가금이 과중하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천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천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일부 향응접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98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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