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2심 형량과 같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전 단장의 이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 혐의에 대해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단장에게 선고를 하기 전 "피고인이 그 자리(심리전단장 직)에 있어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애초 서울고법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모든 법정이 폐쇄되자, 재판부는 별관으로 장소를 옮겨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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