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한국도로공사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위법한 파견기간 발생한 임금차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조씨 등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의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파견근로 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2013년 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외주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계속해서 도로공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안전순찰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의무가 발생한다"며 조씨 등 397명을 근로자로 직접 채용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들에게 고용되어 받은 급여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에 비해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도로공사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근로단절이 발생한 백모씨 등 13명에게는 각 260만~2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도로공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도로공사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임금에서 조씨 등이 같은 기간 외주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 등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에 있고, 도로공사는 파견법에 따라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 안전순찰원과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 도로공사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해 안전순찰원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했으며,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했다"며 "조씨 등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조씨 등 안전순찰원은 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조씨 등을 직접 고용했다면 지급했을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로 당시 전환 대상자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84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차액 규모 판결을 위해 직접고용 이후 계속 진행한 소송이 마무리된 것으로 손해배상액 확정의 의미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