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전지검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자립 지원을 통해 올해까지 바리스타(2급) 75명을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우송대 평생대학원과 함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강좌를 진행한 대전지검은 매주 2회·2시간씩 12주간 범죄 피해자에게 교육 과정을 밟게 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은 75명에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상해 피해자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던 피해자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산하 희망카페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카페(대전상공회의소 1호점·대전지검 후생관 2호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에게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제공했다.

피해복구를 위한 맞춤형 도움도 이어가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 중화상을 입고,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은 피해자에 대해 중상해구조금(1천187만7천170원)을 지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화상 치료비(4천535만9천500원) 전액을 지원했다.

지난해 9월 양가 부모 명의로 수억원의 채무를 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우 긴급 장례비 지원·무료 법률상담 제공·법률비용 지원 등을 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경제·법률·의료·심리지원으로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복귀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 042-472-1295(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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