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중국 원양어선 승선중이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노동착취(하루 18시간 노역) 및 병들어 숨지면 바다에 버리는 등 반인권 행위가 이루어 짐에 따라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6월 15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 상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첩보수집 및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례 확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단속을 벌인다.

특히 지역별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확보하여 외국인선원이 자주 교체되거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외국인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폭언·갑질, 선불금·임금 갈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도록 특별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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