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을 보석 결정으로 석방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씨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씨의 구속기한은 17일 끝난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 씨만 남았다.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