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양귀비[완도해경 제공]

[뉴스데일리]  해경이 완도·해남지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농민 등 19명을 적발하고 414주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달 13일부터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류 현장 특별단속을 펼쳤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농민 등 대부분이 양귀비 씨가 날아와 자연적으로 번식해 개화하자 관상용으로 길렀다"며 "마약으로 쓰이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가 개화기며, 대마는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가 수확기로 이 시기에 밀경작과 밀매 사범 활동이 활발하다.

해경은 우범지역에 대해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마약류 중 하나인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어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또는 모르고 재배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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