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을 구속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2일에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으로부터 1,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코스닥 상장사 두 개를 각각 인수하고, 이들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전문시세조종업자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건네 A사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 또 다른 이씨는 코스닥상장사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무자본 M&A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는 이날 심문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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