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가학행위를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B씨에게 "예전에 와이프를 성폭행했는데 재판에서 승소했다”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리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에서 만난 B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처음 만난 노래방 도우미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뒤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신분으로서 피해사실을 떳떳이 발설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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