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은 5월11일부터 8주간 관할 지역 내 선박.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 자율점검에 들어갔다.

[뉴스데일리]중부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관할 지역 내(인천ㆍ평택ㆍ태안ㆍ보령) 선박ㆍ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시적 자율점검 : 해양경찰청에서 연 1회 이상 국내 선박과 해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방지설비와 오염관리인 임무, 방제자재 비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민원접촉이 어려운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당 관리자가 항목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해양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해주는 제도이다.

과거 해양경찰청에서는 ‘08~’14년까지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점검 제도를 도입ㆍ운영한바 있다.

이번 취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출입검사가 어려운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 분야 점검을 비대면 방식의 자율점검으로 대체하여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기간 중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선박과 해양시설은 당해 연도 출입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해양오염행위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은 자율점검에서 제외된다.

*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 관내 300㎘ 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대형 하역시설 59개소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은 관할 해양경찰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중부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032-728-8297)로 문의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선박ㆍ해양시설 관리자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점검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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