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10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저인망 수사가 있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나온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이 처음 법정에 선 이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이 적다며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는 1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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