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제개선위원회가 태어난 자녀의 성(姓)은 우선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규명한 민법 조항을 폐지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도 민법에서 명확히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성·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30일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 관련 과제를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아동, 여성·가족 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8개의 주요 안건을 선정했고, 이중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먼저 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아동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권고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병원 외 출산 및 아동 유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출산제'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 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성으로 변경되는 조항을 '종전 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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