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해경의 강도 높은 단속 이후 음주 운항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모두 29건이다.

2015년에는 9건, 2016년 8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등으로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군산해경은 어촌과 항·포구 주변에서 음주 운항 근절 계도 활동을 하고 특별단속반을 꾸려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함정과 파출소 인력 등도 단속반에 포함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이 세분되고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 음주 운항 측정 단일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3∼0.08%, 0.08∼0.2%, 0.2% 이상 등 3단계로 나눠 혐의의 경중을 가린다.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다.

군산해경은 강화된 처벌 기준에 발맞춰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 이용 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해양환경 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엄격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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