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지난달 24일 3개의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신속 도입을 권고했다.

또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과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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