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인 A씨의 합격을 부탁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응시한 경제학 분야 필기시험에서 23등을 받아 합격정원인 22등 안에 들지 못하게 되자 전체 채용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리고 인원을 추가 배정해 합격시켰다.

또 2차 면접과정에서는 자질부족을 이유로 IT분야에서 채용예정인원 3명을 줄이고 경제학 분야는 그대로 유지해 전체 채용인원을 53명으로 환원시켰다.

2심 재판부는 "신입사원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과 채용인원 환원으로 최종합격하도록 했다는 혐의, 2차 면접전형에서 평판조회를 한 부분에 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금감원은 A씨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채용절차에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면직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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