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현직 경찰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남긴 혈액이 음주운전 증거로 남아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로 공주경찰서 소속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경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 씨가 차를 버리고 떠나 현장에서 붙잡지 못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A 씨가 병원에 남긴 혈액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현재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CCTV 영상,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는 등의 행위,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음주운전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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