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기소중지로 검찰에 수배중이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뒤 4시간만에 경찰서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경찰이 방치해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이 여성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3시20분쯤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A씨(55)가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검찰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를 거쳐 서부서로 이송됐다.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서 당직실로 옮겨질때 의식이 희미했고,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4시간이 지난 오후 3시20분쯤 검찰이 A씨를 인계하기 위해 경찰서로 온 뒤에야 경찰은 A씨가 호흡을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발견했다. 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숨진 A씨의 동선 등을 경찰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유족들은 “멀쩡한 여성을 경찰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경찰이 방치해 숨졌다”며 A씨 사건을 올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서 해당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A씨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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