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해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이 조업이 철저히 금지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농어 잡이를 하던 어선을 항공순찰 등을 통해 적발, 검거했다.

서해해경 무안항공대는 4일 오전 11시께 여수 하백도 해역을 순찰 중, 어선 1척이 명승지로 지정된 백도 앞 60m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항공대는 즉시 항공기에 장착된 동영상 감시 카메라를 통해 어선의 불법 조업이 의심됨을 확인하고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에 연락, 단속에 들어갔다.

해경 경비함의 단속결과 1톤급 어선인 H호(고흥 선적) 선장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백도에 무단으로 접근, 농어를 포획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여수 백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79년 명승 7호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섬 인근 해상 200m 이내의 경우, 일반인의 상륙과 접근, 동·식물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겨 무단으로 섬에 들어가거나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수역의 경우 어족 자원이 풍부해 불법 낚시꾼의 주요 표적이 되는 등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해해경은 본격적인 레저시즌과 함께 금지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 CN-235와 500톤급 함정을 이용해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강진홍 서해청 항공단장은 “이번 순찰과 단속에 투입된 CN-235 항공기에는 열 영상 카메라가 장착돼 야간에도 불법 조업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며 “해경은 어족 자원 보호와 국민 모두의 안전한 해양 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항공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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