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부채한도가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6일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비용과 인가결정 기간 등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간이회생제도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간이회생제도 신청 건수는 전체 회생사건의 30% 수준이었지만, 부채한도를 50억원으로 늘리면 48%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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