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V-PASS를 이용한 출입항신고 자동화 이후 해양경찰 파출소에 승선원 변동사항을 미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해양사고 시 구조대상 인원 불일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5. 6(수)부터 2개월 간 어선 선원명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어선 선주 및 선장은 관공서 방문에 대한 번거로움 및 V-PASS를 설치하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해양사고 시 해경의 초동조치 과정에서 구조인원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일제정리를 계기로 해양수산종사자의 인식변화와 해경의 구조 활동 정확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경비함정과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무선장비(VHF, SSB) 이용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파출소에서는 비대면 방식(전화이용,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변동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출항 전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사항을 인근 파출소에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양사고 선제적 대비·대응 태세를 확고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