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자본시장법 위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이 실패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돈을 들이지 않고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19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은상 현 신라젠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문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라젠의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여권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라젠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달 한 종편 기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철 대표(55)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나온 뒤, 검찰이 신라젠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MBC는 지난달 말 채널A의 한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여러 차례 만나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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