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자신을 풀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장철익·김용하)는 이날 오전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도 심사 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손씨는 계속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1일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했고,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그를 미국에 인도한다.

이에 손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5분 간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손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된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다. 당사자인 손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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