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 명의로 4천6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성당을 다니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가 사회 경험이 없어 대출 절차나 용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의 말만 믿고 모든 대출 절차에 동의한 B씨는 대출이 자신 명의로 이뤄진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리금 중 변제한 돈은 1천만원에 불과하며,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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