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재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을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이를 6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A씨에 대해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을 통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 제한 안내문을 보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를 삼은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 등 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A씨 측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 건강보험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급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혜택이므로,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보험급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를 보장하는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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