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대리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0시 30분께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동행한 대리기사는 5번에 걸친 음주측정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 재측정을 요구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19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7월 25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풀려난 지 한 달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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