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기북부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마약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했다면 자수 대상이다.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도 되고 전화·서면 이용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이나 보호자 등 주변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서 처리된다. 자수하면 향후 치료보호나 형사처분 때 참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하며 자수 마약 투여자에게 치료와 재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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