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들이 대법원의 사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며 법원 출신 기업인과 결탁해 수백 억 원 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강모(54), 손모(52)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과장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원심서 나란히 징역 8년씩을 선고받았다.강씨는 벌금 7억2,000만원과 추징금 3억5,000만원, 손씨는 벌금 5억2,000만원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도 부과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법정보화 사업에 낙찰된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 남모(48)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입찰비리에는 가담했지만 언론 등에 이를 제보했던 내부고발자 이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강씨와 손씨는 대법원의 사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출신인 남씨와 결탁해 입찰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특정 업체의 제품 사양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조건을 유리하게 꾸민 혐의도 있다. 그 대가로 법원행정처 직원 6명은 총 6억9,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남씨는 지난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세워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사업 등 총 400억원대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대규모 사업 수주에 남씨와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결탁이 있었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기소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은 유모(50)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5년, 나머지 2명의 직원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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