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연인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를 받는 노량진 학원가의 스타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는 피해자 A씨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던 상당 기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게 했다"며 "심지어 A씨에게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시험 스타강사로 알려진 김씨는 2017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공원에서 A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5월에는 A씨의 집 인근 노상에서 애정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차례 때리고 정수리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6월에는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A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특히 김씨는 약혼녀까지 있으면서 이를 숨긴 채 A씨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며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자신의 분노조절장애를 치료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A씨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밀친 정도지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그를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허술한 법제도 속에서 안타까운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데이트폭력은 남녀 사이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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