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강훈(18.구속) 등의 주거지 및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한 만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가운데 조주빈 측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 공방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수사진을 보내 박사방 공범인 강훈과 장모씨(32), 김모씨(40)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은 조주빈 일당 외에도 유료회원들 중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데 오랜 기간 참여했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범죄 수익 배분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공동 운영한 부분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간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여러 차례 소환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이 단순 공모관계를 넘어 역할 분담 및 구체적 지휘·통솔관계가 있는지 캐물었다.

현재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주빈은 강훈과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육군 일병 A씨(구속), '사마귀'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훈 등은 조주빈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강훈 등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조주빈과 공익근무요원 강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아동 강제추행 강요 혐의와 유사 성행위, 강간미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한다고 했다. 강씨 측 역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주빈과 강씨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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